노무상담
퇴직금 요청 가능 여부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9543**1
2024-12-15 20:4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에 대해 질문이 생겨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를 하고있는 중이며 12월중 퇴직예정입니다
근무는 23년 3월 부터 시작하여 처음에는 파트타임이었으나 정직원으로는 7월부터 근무하였습니다.
(정직원으로 근무는 총 근무기간 1년 반이고 일주일 근무 시간은 평균 34시간입니다.)
계약서를 쓸때 프리랜서 계약(3.3%)으로 체결했는데요
계약서상으로는 기본급+인센티브 지급으로 퇴직금 없음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인센티브는 사실 기억상 2~3달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기본급만 받았긴합니다.
계약서상의 근무형태는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학원에 출근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과 전반적인 학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사실 그냥 직원입니다...!
저런 조항이 있는 상태에서도 원장님한테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상에 있고 사인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못받을 수도 있을까요...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에 대해 질문이 생겨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를 하고있는 중이며 12월중 퇴직예정입니다
근무는 23년 3월 부터 시작하여 처음에는 파트타임이었으나 정직원으로는 7월부터 근무하였습니다.
(정직원으로 근무는 총 근무기간 1년 반이고 일주일 근무 시간은 평균 34시간입니다.)
계약서를 쓸때 프리랜서 계약(3.3%)으로 체결했는데요
계약서상으로는 기본급+인센티브 지급으로 퇴직금 없음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인센티브는 사실 기억상 2~3달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기본급만 받았긴합니다.
계약서상의 근무형태는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학원에 출근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과 전반적인 학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사실 그냥 직원입니다...!
저런 조항이 있는 상태에서도 원장님한테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상에 있고 사인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못받을 수도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7 15: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 즉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해당하면,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 조항은 퇴직금의 요건을 충족 하기 전에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 즉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해당하면,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 조항은 퇴직금의 요건을 충족 하기 전에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