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이라고 하시면서 안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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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나비
2024-12-15 20:0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면접때에는 주휴수당에 대해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다가 저번 월급날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보니 시급에 포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제외한 다른 알바생 분들은 주휴수당을 따로 받는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저만 못 받는건가요?
한주 기준 15시간 이상 일 했습니다
저를 제외한 다른 알바생 분들은 주휴수당을 따로 받는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저만 못 받는건가요?
한주 기준 15시간 이상 일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7 15: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아닌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아닌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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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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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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