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거 가능하죠? (같은 프랜차이즈 다른지점에서 동시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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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2712**8
2024-12-15 19:06
1
51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다름이 아니라
제가 프랜차이즈에서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요. (cj 올리브영)
월,화,수에는 a지점에서 근무하고 주말에는 b지점에서 근무를 하는거 가능하겠죠?
**a지점은 올리브영 직영점이고 b지점은 올리브영 가맹점이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7 15: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투잡 등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중에 다른 직업 수행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8162**8
    2025-06-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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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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