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하면서 실수한거 급여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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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785**8
2024-12-15 19: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7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단기알바로 호프집에서 일했는데 실수로 6000원 술 안 찍었다고 그거 빼고 줬는데 이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7 15: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가 실제 발생한 손해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나,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이에 대한 임금의 상계(공제)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나,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가 없다면, 사업주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사용자의 책임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50%로 한정하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사업주가 실제 발생한 손해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나,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이에 대한 임금의 상계(공제)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나,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가 없다면, 사업주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사용자의 책임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50%로 한정하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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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르바이트하면서 실수한 것들을 물어내는 건 법적으로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수한것을 급여에서 차감하묜 안될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