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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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644**2
2024-12-15 18:3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다니는 알바 매장이 A라고 칭하겠습니다.
오픈 알바 2
미들(관리자) 1
마감 알바 2
로 이루어져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다른 매장( B)을 차리시고 A를 정리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A매장 계약을 연장하게 되었고,
저는 원래 오픈이었으나 시간대 때문에 B로 옮길 생각이었지만 저보고 차라리 A 매장 미들로 들어가는건 어떠냐 제안하셔서 현재는 미들로 재직 중입니다.
문제는 A매장을 재계약하게 되면서 미들에 관리자 직원이 있어야할 자리에 알바생인 제가 있으니 저를 다른 매장으로 보려고 하거나 오픈분 한 분을 B매장으로 보내고 저를 오픈으로 넣거나 합니다.
결론적인 질문은
1-1. 저를 다른 매장으로 보내려는걸 거절한 상황
1-2. 저를 A매장의 다른 파트타임으로 바꾸려는걸 거절했을 때
(매장 스케줄)으로 인해 제가 해고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2. 퇴직금 1년 이상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5인 미만이라 해도 1년 이상의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1년 5개월의 퇴직금)
오픈 알바 2
미들(관리자) 1
마감 알바 2
로 이루어져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다른 매장( B)을 차리시고 A를 정리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A매장 계약을 연장하게 되었고,
저는 원래 오픈이었으나 시간대 때문에 B로 옮길 생각이었지만 저보고 차라리 A 매장 미들로 들어가는건 어떠냐 제안하셔서 현재는 미들로 재직 중입니다.
문제는 A매장을 재계약하게 되면서 미들에 관리자 직원이 있어야할 자리에 알바생인 제가 있으니 저를 다른 매장으로 보려고 하거나 오픈분 한 분을 B매장으로 보내고 저를 오픈으로 넣거나 합니다.
결론적인 질문은
1-1. 저를 다른 매장으로 보내려는걸 거절한 상황
1-2. 저를 A매장의 다른 파트타임으로 바꾸려는걸 거절했을 때
(매장 스케줄)으로 인해 제가 해고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2. 퇴직금 1년 이상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5인 미만이라 해도 1년 이상의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1년 5개월의 퇴직금)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7 15: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실업급여 관련
배치전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지 아니하고, 또한 업무상 필요성은 넓게 인정되며,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및 업무가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한 이상 당사자의 동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배치전환은 정당한 인사명령의 가능성이 높고, 이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산정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365)"의 방식으로 산정하며, 5인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의 요건 충족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관련
배치전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지 아니하고, 또한 업무상 필요성은 넓게 인정되며,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및 업무가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한 이상 당사자의 동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배치전환은 정당한 인사명령의 가능성이 높고, 이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산정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365)"의 방식으로 산정하며, 5인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의 요건 충족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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