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전직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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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939**7
2024-12-15 16:00
0
20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3일 일하고 퇴사한 전 직장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서 간간히 대표에게 돈을 지급해달라 연락을 했지만, 현재까지도 돈을 입금 받지 못해서
퇴사한지 3주차 되는 어제 전 직장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오늘 고용노동부 측에서
전직장에 연락을 취했는지

전직장 대표가 저에게
"상습범이냐, 못된것만 배웠지 협박죄로 고소하겠다,
법의 처벌로 잘못된 청춘을 바로 잡아야겠다"등의
메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를 사기죄와 협박죄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전에 근로한 시간만큼 돈을 지급해달라는 말을 대표에게 메세지로 보낸 것이 협박죄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가 경찰서에서 보자고 하는데
일한만큼 돈도 못 받은 상태에 오히려 문자로
고소할거라는 협박과 인격모독을 당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12/15
통지한다며 전직장 대표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직접 와서 돈을 수령해가라고 하는데
계좌이체 입금이 아닌 제가 직접 가야하는게 맞을까요?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7 15: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사업주에게 보낸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전에 근로한 시간만큼 돈을 지급해달라"는 체불임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로 협박좌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에 대한 사업주의 메시지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에 직접 와서 돈을 수령해가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직접"지급 원칙에 위배 됩니다. 만약 원하시는 "계좌이체 입금"을 하지 아니한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정을 넣으시면서 해당 사업주의 협박성 메시지도 같이 언급을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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