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689**4
2024-12-15 15:5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원래 3개월 근무 예정이었는데 부득이하게 7일만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주5일 6시간씩 근무였는데 7일 일하고 그만두게 될 경우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7 15: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이 7일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이 7일(가령 월~일까지)이시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셨다면 추주휴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이 7일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이 7일(가령 월~일까지)이시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셨다면 추주휴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