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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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689**4
2024-12-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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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 3개월 근무 예정이었는데 부득이하게 7일만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주5일 6시간씩 근무였는데 7일 일하고 그만두게 될 경우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7 15: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이 7일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이 7일(가령 월~일까지)이시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셨다면 추주휴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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