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객센터 근무중 욕설로인해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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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720**1
2024-12-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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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고객센터 근무중 고객에게 폭언 및 욕설을 들었는데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아 우울증이 심합니다 오히려 고객에게 사과를하라고 합니다
정신적 고통 심해서 근무를 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보호 받거나 산재신청가능한가요?
노동부신고하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7 14: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은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을 사유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고객의 폭언 및 욕설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 및 치료를 받으시고 이에 대한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고객에 대한 대응에는 형사적 또는 민사적 대응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나을듯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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