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어제 첫 출근 후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오늘 새벽 0시에 해고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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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gsix
2024-12-15 11:5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어제 첫 출근 후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오늘 새벽 0시에 해고 당했어요. 문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00씨 오늘 일한 일급은 입금시켜드렸습니다
저희랑은 맞지않는것같아서 오늘고생하셨고 내일부턴 안나오셔도 될것같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00씨 오늘 일한 일급은 입금시켜드렸습니다
저희랑은 맞지않는것같아서 오늘고생하셨고 내일부턴 안나오셔도 될것같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7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합니다.
해당 문의의 경우, 해고 사유가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서면(또는 서면으로 간주될 수 있는 매체)이 아니라 문자 메시지로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해고의 서면통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합니다.
해당 문의의 경우, 해고 사유가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서면(또는 서면으로 간주될 수 있는 매체)이 아니라 문자 메시지로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해고의 서면통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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