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알바비가 적게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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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381**1
2024-12-15 11:1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계약서 작성 안 하고 일을 했습니다. 보건증은 있지만 달라는 소리가 없어서 제출도 안 하고 5개월 정도 일을 하고 당일 퇴사로 양해 구하며 일을 그만뒀습니다.
일을 하고 있었을 땐 제가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11시까지 일을 시키실 때가 있었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무 6시부터 시작이었는데 사장님께서 5시 50분에 오라고 뭐라 하셨습니다. 돈은 6시부터 일한 값만 주셨고요. 파트타임도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땐 일을 할 시간이 더 남았는데도 저를 퇴근시키셨고 마지막 알바비는 80%만 주셨습니다. 그만 두면 80%만 지급할거라 말했다면서요. 하지만 전 그런 내용을 까먹은건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1. 계약서 작성 X, 보건증 제출 X
2. 청소년이 11시 넘게 일을 함.
3. 주휴수당을 받지 못함
4. 파트타임이 아닌데도 상의한 출근 시간보다 10분 일찍 올 것을 강요.(10분 일찍 와도 그것에 대한 돈은 못 받음)
5. 일이 없다는 이유로 몇 시간 더 일찍 퇴근시킴.
6. 마지막 아르바이트비는 80%만 지급.
7. 4시간 이상 일할 때가 대부분이었지만 대부분 10분 정도밖에 못 쉬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뭔가요. 원래 그냥 노동청에 신고까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알바비를 80%만 주신 게 너무 기가 차서 전부 문제 삼으려고 합니다.
상시근무자는 매번 바뀌었지만 가족 2명 알바생 2명 사장님. 점장님까지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었을 땐 제가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11시까지 일을 시키실 때가 있었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무 6시부터 시작이었는데 사장님께서 5시 50분에 오라고 뭐라 하셨습니다. 돈은 6시부터 일한 값만 주셨고요. 파트타임도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땐 일을 할 시간이 더 남았는데도 저를 퇴근시키셨고 마지막 알바비는 80%만 주셨습니다. 그만 두면 80%만 지급할거라 말했다면서요. 하지만 전 그런 내용을 까먹은건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1. 계약서 작성 X, 보건증 제출 X
2. 청소년이 11시 넘게 일을 함.
3. 주휴수당을 받지 못함
4. 파트타임이 아닌데도 상의한 출근 시간보다 10분 일찍 올 것을 강요.(10분 일찍 와도 그것에 대한 돈은 못 받음)
5. 일이 없다는 이유로 몇 시간 더 일찍 퇴근시킴.
6. 마지막 아르바이트비는 80%만 지급.
7. 4시간 이상 일할 때가 대부분이었지만 대부분 10분 정도밖에 못 쉬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뭔가요. 원래 그냥 노동청에 신고까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알바비를 80%만 주신 게 너무 기가 차서 전부 문제 삼으려고 합니다.
상시근무자는 매번 바뀌었지만 가족 2명 알바생 2명 사장님. 점장님까지 있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7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 아래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1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단시간 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청소년이 11시 넘게 일을 함
18세 미만 연소자의 야간근로의 경우 연소자의 명시적 동의,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주휴수당을 받지 못함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이를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10분 일찍 출근한 것에 대한 돈을 못받음
연장근로에 대한 기본임금 및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가산임금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또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지급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나, 최소한 기본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일이 없다는 이유로 몇 시간 더 일찍 퇴근 시킴
일찍 퇴근 시키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이를 이유로 일찍 퇴근한 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역시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6. 마지막 아르바이트비는 80%만 지급
퇴직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이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7. 휴식시간 10분 부여
4시간~8시간 이내의 근로의 경우 30분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10분만 부여한 것은 위법하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상과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당 사실에 대한 고소 및 진정을 하시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 아래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1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단시간 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청소년이 11시 넘게 일을 함
18세 미만 연소자의 야간근로의 경우 연소자의 명시적 동의,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주휴수당을 받지 못함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이를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10분 일찍 출근한 것에 대한 돈을 못받음
연장근로에 대한 기본임금 및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가산임금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또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지급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나, 최소한 기본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일이 없다는 이유로 몇 시간 더 일찍 퇴근 시킴
일찍 퇴근 시키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이를 이유로 일찍 퇴근한 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역시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6. 마지막 아르바이트비는 80%만 지급
퇴직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이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7. 휴식시간 10분 부여
4시간~8시간 이내의 근로의 경우 30분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10분만 부여한 것은 위법하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상과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당 사실에 대한 고소 및 진정을 하시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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