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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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1
2024-12-15 04:23
1
81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요일 9시간 근무+1시간 휴식
수요일 3시간 근무
목요일 3시간 근무
금요일 3시간 근무

시급 만원이고
주급 18만원+주휴수당 4만5천원
=≫22만5천원

만약 연장근무 할 시 시급 1.5배로 추가하여
주급 계산


+사장님이 연장근무 시급 따질거면 제가 실수한 내역 그 당시에는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물어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손님 주문 잘못 나가거나 등이요...그냥 물어주는 게 나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6 16:31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정확한 급여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과실범위에 만큼 근로자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150%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8375**9
    2024-12-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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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은 연장 근무 1.5배 아닙니다. 그냥 시급 1만원으로 계산합니다. . .............,....,...,..... 계산 맞는듯 하니 그냥 주는거 받고 몇일 쉬고 5인 이상 사업장으로 go 하세요. .............,,..,.,...,..?.. 5인 이상 사업장이란 사업주와 사업주 가족 및 친인척을 제외한 정규 사업이 최소 5명이 상시직으로 근무하는 업체,,, 정확한 내용은 온라인으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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