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 임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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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388**2
2024-12-15 04:11
1
57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근무중입니다.
우선, 면접 시 구두계약으로 월 180만원으로 협의 후
11월 4일부터 근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일이 밀린 채 12월 13일에 16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본래 이야기한 것보다 20만원 적게 입금되었고, 심지어 9일 더 근무한 상태인데 못받은 20만원과 9일치 근무한 값을 사장에게 청구해도 되는거죠?
만약, 거절할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6 16:29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먼저 정확한 급여 확인을 위해 명세서 지급을 요청하시고 이후 내용에 따라 추가 지급등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8375**9
    2024-1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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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계약서는 필수 ...지금이라도 계약서 작성 요구 후 미지급금 입금 요청.....미입금시 노동청 신고후.. .다른 업체로 이직.... 근로 계약서는 필수이니 항상 먼저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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