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직도 근로 계약서를 못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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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873**4
2024-12-14 23:48
1
59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수능 막 끝난 고3입니다. 알바 하고 싶어서 면접 진행 후 바로 다음날 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고에는 주5회였지만 금토 주2회, 5시간 근무, 시간당 만 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첫 근무는 11월 30일 이후 12/6, 7, 13, 14일까지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 드렸음에도 1장이 부족하다는 등 여러 핑계로 안쓰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저의 권리이자 불이익을 당했을 때 저의 방어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근로계약서에 대해 학교에서 많이 배웠기에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뭐라 하셔서 저도 마음이 조급해지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직까지 별일 없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그렇고 싶지는 않은데 고민이 많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6 16:28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 작성하는게 원칙이며, 근로계약서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하여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3999**2
    2024-12-16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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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벌금형이고 누적됩니다. 그리고 퇴사하고 돈안주면 급여부분도 따로 신고하면 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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