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퇴직금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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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885**9
2024-12-14 20:19
1
80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급으로 거의 1년 6개월동안 일을해왔는데 중간중간 회사에 일이 없어서 쉬고 일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근무 날짜를 계산하면 400일은 넘을거에요
다른 동료들은 10개월 타임에 퇴직금 포기하라고 계약서 작성까지도 하라고 하는데 저는 싸인 안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 시작시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6 16:26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 중간에 쉬는 부분이 단순한 휴업 또는 휴직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아니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상황인지의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최초 근무 시 부터 단절없이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8381**1
    2024-12-1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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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도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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