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경우 주휴를 받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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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856**0
2024-12-14 19:4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2일, 6시간씩 주말 근무 중인데 2주간 바빠서 특별히 평일 2일 6시간 더 나오게 되었어요. 이 경우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6 15:38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특별한 사유로 추가근무하 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특별한 사유로 추가근무하 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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