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발생 기준
신고하기
차단하기
dltjd**0
2024-12-14 15:3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6,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하루에 3시간씩 5일(월~금) 근무 중 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이 되어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는데,
평일에 공휴일이 ( 예) 한글날, 크리스마스) 있으면 1주일에 12시간이 되는데 이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일주일에 15시간이 되어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는데,
평일에 공휴일이 ( 예) 한글날, 크리스마스) 있으면 1주일에 12시간이 되는데 이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6 15:37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므로, 공휴일이 있는 주에도 동일하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므로, 공휴일이 있는 주에도 동일하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