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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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9260**1
2024-12-14 13:44
1
31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가게에서 매출이 적어졌다고 갑자기 어제 내일부터 바로 못나오게될수있다 라고 해놓고 오늘 아침에 문자로 오늘부터 안나오는걸로 확정됐다 입금계좌 알려줘라하고 아무말도 없는데 이것도 부당해고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6 16:25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3999**2
    2024-12-16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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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가서 신고하세요 자세히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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