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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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585**5
2024-12-14 08: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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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를 그만두기 전에 한달 전에얘기 안하면
음식비를 다 제가 부담하도록 월급에서 제하고 준다고
다른 알바생에게 들었어요 긍로계약서에 위 조항이 있지만 잘 안보이게 연한 색으로 되어있고 따로 안내가없었어요

한달 이전에 얘기 안했다고 식대를 다 제가 부담하는게 근로계약서에 있더라도 불법 아닌가요? 근무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알바 공고에 음식 지원이라고 되어있었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6 16:23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식비에 대한 지급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근로계야거에 해당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면 유효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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