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 규정 7일 이내 퇴사시 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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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379**0
2024-12-14 01:5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알바로 TM일을 하고 있습니다.
12월9일부터 첫 출근을 하였으며 첫날부터 영업 실적을 내야 하는 압박감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을 그만 두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상 급여규정이 너무 까다롭게 적어놔서 상담 요청합니다.
계약서는 총 2장으로 내용이 아주 꽉채워서 적혀 있으며
을에게 엄청 불리하게 적어 놓았는데요..
아래 내용의 일부 중 7일 이내 퇴사 시 급여 지급을 아니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악덕회사 같아서요..
제가 9일에 입사해서 월요일 출근해서 일을 그만둔다고 하면 급여를 못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회사에서는 안주려고 할텐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대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해지 및 준수사항-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한 퇴사결정시에는 최종지급 급여는 퇴사일로 부터 2개월후 지급한다.
- 퇴사시 7일이내 선보고 하지 않은자.
- 업무실적 부진이나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강제퇴사조치 당한자.
? 아래와같은사유로 인한 퇴사결정시에는 최종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한다.
- 입사후 7일이내 퇴사시 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 무단퇴사 / 무단결근 으로 인해 자동계약위반을 하고 퇴사처리된 경우 급여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퇴사처리후 3일이내 내사 보고시 손실 공제후 2개월후 지급처리한다]
? 아래와같은 사유로 퇴사진행시 사전통보없이 퇴사를 진행할수있다.
- 무단결근 또는 잦은 결근으로 인한 근태불량으로 판단될시.
- 업무부진으로 인하여 퇴사가 진행될시.
그리고 아래 계약서 내용도 보시면
손해배상 청구를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제가 알기론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이런 문구 사용은 문제가 없는건지?
[기타]
1.`을`은 무단사직, 사직의 절차를 밟지 않는 사직, 사직을 빌미로 한 근무태만 이나 무단결근 , 계약위반 등의 행위로
`갑`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 할것을 다짐하며, 본 계약서에 날인한 후 인사 담당 부서에 보관한다.
3. 본 계약은 갑의 직인이 찍혀 있는 본 계약서는 복사하여 사용하여도 효력이 발생한다.
4. 수습기간(6개월)중에는 사전통보없이 퇴사권고를 할수있다. 또한 근태불량 및 업무부진시 수습기간이후라도 사전통 보없이 퇴사권고를 진행할수있음을 명시한다.
12월9일부터 첫 출근을 하였으며 첫날부터 영업 실적을 내야 하는 압박감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을 그만 두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상 급여규정이 너무 까다롭게 적어놔서 상담 요청합니다.
계약서는 총 2장으로 내용이 아주 꽉채워서 적혀 있으며
을에게 엄청 불리하게 적어 놓았는데요..
아래 내용의 일부 중 7일 이내 퇴사 시 급여 지급을 아니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악덕회사 같아서요..
제가 9일에 입사해서 월요일 출근해서 일을 그만둔다고 하면 급여를 못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회사에서는 안주려고 할텐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대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해지 및 준수사항-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한 퇴사결정시에는 최종지급 급여는 퇴사일로 부터 2개월후 지급한다.
- 퇴사시 7일이내 선보고 하지 않은자.
- 업무실적 부진이나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강제퇴사조치 당한자.
? 아래와같은사유로 인한 퇴사결정시에는 최종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한다.
- 입사후 7일이내 퇴사시 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 무단퇴사 / 무단결근 으로 인해 자동계약위반을 하고 퇴사처리된 경우 급여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퇴사처리후 3일이내 내사 보고시 손실 공제후 2개월후 지급처리한다]
? 아래와같은 사유로 퇴사진행시 사전통보없이 퇴사를 진행할수있다.
- 무단결근 또는 잦은 결근으로 인한 근태불량으로 판단될시.
- 업무부진으로 인하여 퇴사가 진행될시.
그리고 아래 계약서 내용도 보시면
손해배상 청구를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제가 알기론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이런 문구 사용은 문제가 없는건지?
[기타]
1.`을`은 무단사직, 사직의 절차를 밟지 않는 사직, 사직을 빌미로 한 근무태만 이나 무단결근 , 계약위반 등의 행위로
`갑`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 할것을 다짐하며, 본 계약서에 날인한 후 인사 담당 부서에 보관한다.
3. 본 계약은 갑의 직인이 찍혀 있는 본 계약서는 복사하여 사용하여도 효력이 발생한다.
4. 수습기간(6개월)중에는 사전통보없이 퇴사권고를 할수있다. 또한 근태불량 및 업무부진시 수습기간이후라도 사전통 보없이 퇴사권고를 진행할수있음을 명시한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6 16:22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무를 하신 경우에는 1일을 일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무를 하신 경우에는 1일을 일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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