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주일 단기알바 (수~화 근무,일요일 휴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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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플
2024-12-1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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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LH아파트 하자접수하러 오신 이사님이 알바몬에 일주일 단기 알바공고를 올리셨고 전화 지원해서 바로 채용되어 다니고 있는데요.
수요일 4시간
목요일 6시간
금요일 6시간
토요일 4시간
일요일 휴무
월요일 6시간
화요일 6시간
총 32시간으로 근무 종료되고 수요일에 임금 이체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로계약서는 안써주셨고, 신분증 찍은 사진과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고, 근무일지만 매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님은 첫날만 같이 일하면서 알려주시고, 둘째날은 중간에 2시간만 나온 이후로 저 혼자 아파트 돌면서 일하고 있는데요, 주신 명함을 보니 국토부지정 안전진단기관으로 서울에 본사를 둔 어엿한 5인 이상의 벤처기업입니다.
LH에서 의뢰를 받아서 전국 돌아다니면서 하자접수를 받으시는데 지금 일하는 곳도 작년에 아르바이트 고용해서 2년차 접수받았었고 이번에는 3년차 받는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5인 이상에 해당하는거 맞는거겠죠?
혹시라도 5인 미만이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시급은 10,000원이고 업무 끝난 다음날인 수요일에 주급으로 이체해주겠다. 이외에는 임금에 대해 들은거 없이 일만 했어요.
이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에 주휴수당 계산해보니,
(32÷40)×8×10,000 =64,000원이던데 가능하면 받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6 16:21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주휴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과 무관합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과 소정주휴일이 사전에 정해져야합니다. 위 내용으로는 소정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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