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여부와 권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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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904**5
2024-12-13 20:3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올해 24년 12월 2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내년 25년 1월 1일까지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근무중이던 와중 급작스럽게 회사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것을 운운하며 근무종료 날을 25일로 변경해줄 수 있냐는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다른 직원에게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저와의 직접적인 대화는 다음주 월요일에 하시겠다고까지 전해듣게 되었는데 만약 그 자리에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한에 퇴사하는 것을 받아드리는 조건으로, 기존 계약기간동안의 임금을 달라하거나 혹은 회사측의 요구퇴사일까지의 산정 급여보다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 근로자의 요구를 회사측에서 거절 할 시, 근로자는 퇴사권유(해고)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해듣게 되는 시점 기준으로 해고통지일이 퇴사일 기준 30일 이전에 통보해야하는 사항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맞는지, 고로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또한 전해듣게 되는 시점 기준으로 해고통지일이 퇴사일 기준 30일 이전에 통보해야하는 사항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맞는지, 고로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6 16:09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된 기간보다 이른 시점에 계약을 종료 해 줄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해고임을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만약 회사가 제안을 하고 근로자가 승낙하거나 상호 대화를 통해 의견이 합치되어 근로계약이 종료가 된다면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된 기간보다 이른 시점에 계약을 종료 해 줄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해고임을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만약 회사가 제안을 하고 근로자가 승낙하거나 상호 대화를 통해 의견이 합치되어 근로계약이 종료가 된다면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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