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전 신분증 및 통쟁 사본 요구
신고하기
차단하기
yeawo**9
2024-12-13 16:19
1
34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재택근무고 알바 시작전인데 신분증이랑 사본을 줘야 직원등록을 할수 있다는데 이거 사기인거죠?
신분증은 뒷번호 가리고 보내라고는 했는데 뭔가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6 15:55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보내달라고 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fnionl
    2024-12-13 19:14
    신고하기
    차단하기

    통장만들고 대출 한도로 해감 조심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