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전 신분증 및 통쟁 사본 요구
신고하기
차단하기
yeawo**9
2024-12-13 16:1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재택근무고 알바 시작전인데 신분증이랑 사본을 줘야 직원등록을 할수 있다는데 이거 사기인거죠?
신분증은 뒷번호 가리고 보내라고는 했는데 뭔가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신분증은 뒷번호 가리고 보내라고는 했는데 뭔가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6 15:55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보내달라고 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보내달라고 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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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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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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