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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562**9
2024-12-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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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연장수당과 특근수당을 다챙겨주면 주52시간을 넘어도 상관없는건가요?
기본 60시간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6 15:49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무관하게 1주 52시간은 법상시간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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