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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fla**6
2024-12-13 11:5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현재회사에서 8월30%~10월월급을 미루고있으며 연말정산 금액및 합의서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휴일근로수당미지급
(2023.1월~8월)을 못받고있는데 임금체불작성시 받을 수 나요?
2. 회사의 상황이 좋지 못하여 11월16일부터 현재까지 일을 가지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유급휴가로 인정해주나요? 혹여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면 어떠한 이유인지, 그리고
회사측에서인정해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3.만약 퇴사처리시 회사에서 받지못한임금과 퇴직금은 임금체불신청으로 노동부를 통해서 간이대지지급을 전체 받을 수 있을까요?
(2023.1월~8월)을 못받고있는데 임금체불작성시 받을 수 나요?
2. 회사의 상황이 좋지 못하여 11월16일부터 현재까지 일을 가지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유급휴가로 인정해주나요? 혹여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면 어떠한 이유인지, 그리고
회사측에서인정해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3.만약 퇴사처리시 회사에서 받지못한임금과 퇴직금은 임금체불신청으로 노동부를 통해서 간이대지지급을 전체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6 15:48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을 상당기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업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을 상당기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업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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