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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851**9
2024-12-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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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약 6개월동안 토, 일 16:00-23:00 (주 1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편의점 알바였고 고용보험 가입돼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갑자기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습니다.

**씨 계속 일하는거 지켜봤는데 저희 매장이랑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일하신건 다음주중으로 보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서면통보나 해고 1달 직전 통보하는 근로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그 근로법에 해당하는지, 이 사장님의 해고 방식 중 잘못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마음도 있는데 우선 답장을 어떻게 해야할 지(원래같으면 내일 바로 알바가 있음) 신고한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사장님께 직접 요청해야하는 건지, 노동청을 통해서 요청해야 하는 건지, 사장님이 그럼 한 달 더 일하라고 하면 나가서 일해야 하고 거절할 시 제 자진퇴사가 되고 해고예고수당과는 관련이 없어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6 15:53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장님께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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