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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bye**7
2024-12-13 10:0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급 10000 x 하루 7시간 x 주 2일 = 56만원 아닌가요
왜 급여 계산기에는 608,333원이 나오나요
왜 급여 계산기에는 608,333원이 나오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6 15:46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급여계산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추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급여계산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추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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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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