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1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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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9141**9
2024-12-13 09:5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로 일한 지 한 달 정도 되었고 직원 제의를 받았습니다.
전 알바생은 1년 이상 일하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알바로 6개월+직원으로 6개월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 알바생은 1년 이상 일하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알바로 6개월+직원으로 6개월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6 15:45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무의 형태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무의 형태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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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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