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금액 계산하는 법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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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니콜로
2024-12-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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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9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 공지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960원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러면 월급이나 시급계산기로 얼마를 입력해서 결과를 도출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 빼고 기본급이 약 10,800원이니까 10,800으로 입력한 값이 맞는지 12960원으로 입력한 값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6 15:44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급여계산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추가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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