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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5822**9
2024-12-13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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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레스토랑 (뷔페) 홀서빙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고 보건증, 등본, 부모님 동의서 모두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5시간 30분 근무인데도 쉬는 시간 없이 일했습니다
초과 근무로 30분을 더 일했습니다
쉬는시간과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고 싶은데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그 누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같아 말하는 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6 15:44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무 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회사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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