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24 알선으로 일하게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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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endor**o
2024-12-12 21:41
0
97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목 그대로 취업지원제도 받고있는 1유형입니다.
문자로 서부여성센터나 각 센터별로 모집공고 오는데
생산직 모집중이르는 한 문자를 받고 지원한다는 답변드리고 나서 고용24로 알선됐다고 문자왔습니다
처음 면접갔을때 저한테 말해주었던 업무내용을 보고 괜찮겠다 싶어서 다음날부터 출근하게됐는데
말씀해주셨던 업무를 하지도않을뿐더러 그냥 노가다만 시키고 근로계약서도 사람이 계속 나간다는 이유로 작성안했고 무슨 출결체크같은것만 했습니다
12월3일부터 12월5일까지 근무했는데 거기에 대한 임금도 아예 못받았구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6 15:43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취업지원제도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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