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을 받았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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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349**2
2024-12-1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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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87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월에 휴식시간 없이 5시간씩 4일 총 20시간 일했습니다.
아직 수습기간이라 최저임금의 90%를 받고 있습니다.

11월 월급을 185,358원 받았는데 이게 맞을까요?
8,874 * 20 = 177,480
주휴수당 = 44,370
177,480+44,370=221,850
세금 포함하면 214,529원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돈을 다 못받은 경우, 6개월 이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6 15:41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급여계산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산된 금액에서 4대보험료가 공제 될 수 있으며, 급여에 대한 차이가 있다면 추가상담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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