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및 근무중 부상으로 인한 공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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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697**5
2024-12-1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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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을 통해 공장에 입사하여 근무 하다가 부상당해 치료를 하고 공상처리를 하기로 하고 영수증 보내주면 12월 월급날(10일)에 같이 준다고 약속 했는데 병원비가 안들어왔어요 물어봤더니 이번주 중으로 준다고 했는데 안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오늘 퇴사하게 되었는데 아웃소싱에선 회사에 얘기했냐
나중에 다시 전화준다 하고 그 이후로 연락도 안받고 있습니다.
12월 약 12일치 근무한 급여 관련해서 전화해도 안받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6 15:4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공상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산재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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