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대로 된 월급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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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275**7
2024-12-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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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월-금 근무 토,일 휴무
연,월차 없습니다
명절, 공휴일 등 주말을 제외한 날은 출근입니다
월급 250이면 시급으로는 얼마이고
주휴수당과 공휴일 1.5배 측정이 다 들어간 급여인가요..?
근무한지 한 달도 아직 안 됐습니다.
다른 직원분 말로는 새해에 최저시급이 바뀌니까
연봉협상을 다시 하라는데 하는 게 맞나요..?
맞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6 15:39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는 급여계산 상담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대하여는 추가적인 상담요청을 권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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