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직장인이 주 15시간 미만 단기간 근로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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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냐
2024-12-12 16: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874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만 34세 미만인데도 이전 글에 답이 안 달려서 다시 글 올립니다.
현재 4대보험 가입한 직장에서 9시~18시 근무 중이고,
근무 후 주 3일 4시간 30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주 13.5시간 근무)
10월 30일부터 근무하여 올해 근무일수가 3개월 미만인 상태입니다.
3.3% 떼지 않고 근로자로 계약하였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안 되어 있고, 산재만 가입되어 있을 거예요.
고용보험도 2중가입 안 되는데 고용보험은 가입한다고 급여명세서에 있는 상황이에요. 즉, 고용보험만 떼고 월급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로 되어있어서 3개월 수습 적용하여 최저임금의 90% 받고 있어서 실 소득도 아직 월 50만원도 안 되고 있어요. 고용보험도 일용직으로 넣었다고 했고요.
일단, 이 경우 제가 연말정산 때 소득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조언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ㅠㅠ
현재 4대보험 가입한 직장에서 9시~18시 근무 중이고,
근무 후 주 3일 4시간 30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주 13.5시간 근무)
10월 30일부터 근무하여 올해 근무일수가 3개월 미만인 상태입니다.
3.3% 떼지 않고 근로자로 계약하였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안 되어 있고, 산재만 가입되어 있을 거예요.
고용보험도 2중가입 안 되는데 고용보험은 가입한다고 급여명세서에 있는 상황이에요. 즉, 고용보험만 떼고 월급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로 되어있어서 3개월 수습 적용하여 최저임금의 90% 받고 있어서 실 소득도 아직 월 50만원도 안 되고 있어요. 고용보험도 일용직으로 넣었다고 했고요.
일단, 이 경우 제가 연말정산 때 소득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조언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6 15:36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고용보험은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2중가입은 안되므로 주된사업장에서 공제가 됩니다.
2. 연말정산때 소득신고는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고용보험은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2중가입은 안되므로 주된사업장에서 공제가 됩니다.
2. 연말정산때 소득신고는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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