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투잡 하려는데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9788**3
2024-12-12 13:0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인 개인사업자인데 쿠팡 투잡알바하려합니다.
주 5일 알바 하려고 하는데 받는월급의 세금신고를 3.3프로로 받아야하는지 ,4대보험 처리해서 월급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 5일 알바 하려고 하는데 받는월급의 세금신고를 3.3프로로 받아야하는지 ,4대보험 처리해서 월급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6 15:34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5일 알바의 근무가 근로자로서의 근무라면 4대보험을 공제하여야 하며, 사업자로서의 소득이라면 3.3%공제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5일 알바의 근무가 근로자로서의 근무라면 4대보험을 공제하여야 하며, 사업자로서의 소득이라면 3.3%공제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