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투잡 하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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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39788**3
2024-12-12 13:07
0
46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인 개인사업자인데 쿠팡 투잡알바하려합니다.
주 5일 알바 하려고 하는데 받는월급의 세금신고를 3.3프로로 받아야하는지 ,4대보험 처리해서 월급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6 15:34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5일 알바의 근무가 근로자로서의 근무라면 4대보험을 공제하여야 하며, 사업자로서의 소득이라면 3.3%공제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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