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개인 차량 ( 배달 차량 ) 무보험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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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AP_38971**7
2024-12-12 17:21
0
9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을 쓰게 되어 죄송합니다.

21살 남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마트 알바 하던중, 근무 한 후 1개월 쯤 지났을때 마트 주차장에서 업무로 인해 후진을 하다가 앞범퍼를 실수로 부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 고지를 한 후 갑자기 차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제게 개인 차 파손이니 5:5를 해야한다라고 말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6 15:36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업무상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키게 한 경우 본인의 과실만큼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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