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 작성 후 폐업시 보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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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0**6
2024-12-12 12: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7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대보험은 없고 퇴직금 만 있는데
24년2월6일. 오픈해서.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12월10일까지만하고 폐업한다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면 아무 보상이 없는걸까요
24년2월6일. 오픈해서.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12월10일까지만하고 폐업한다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면 아무 보상이 없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6 15:34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의의 내용상 어떠한 보상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려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추가상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의의 내용상 어떠한 보상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려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추가상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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