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mild72**2
2024-12-12 11:41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체육관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고있던 2024. 12. 06(금)에 일을 끝내고 퇴사하는 중 본사 상무에게 전화가와서 회사 대표가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규첵 사유도 없는데 갑작스런 해고 통보에 이유없이 실업자가 되버렸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2024. 06. 17~2024. 12. 30일까지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런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올해 말일까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는건지요?
회사측에서는 계약 사전취소라는 명분을 내세워 급여 정산을 못해준다는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체육관 내부에 직원이나 회원 어느 누구의 동의없이 회사 대표가 음성까지 지원되는 홈캠을 설치해서 감시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건가요?
안내데스크쪽은 이해 가지만 필라테스룸과 GX룸까지 설치해서 회원들 운동하는 곳 까지 설치는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저에게는 특별한 규첵 사유도 없는데 갑작스런 해고 통보에 이유없이 실업자가 되버렸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2024. 06. 17~2024. 12. 30일까지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런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올해 말일까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는건지요?
회사측에서는 계약 사전취소라는 명분을 내세워 급여 정산을 못해준다는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체육관 내부에 직원이나 회원 어느 누구의 동의없이 회사 대표가 음성까지 지원되는 홈캠을 설치해서 감시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건가요?
안내데스크쪽은 이해 가지만 필라테스룸과 GX룸까지 설치해서 회원들 운동하는 곳 까지 설치는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6 15:33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 할 때에는 1개월의 예고를 하여야 하며, 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1개월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가 된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네 cctv를 설치하는 행위는 그 목적에 따라 정당성이 달리 판단되오니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 할 때에는 1개월의 예고를 하여야 하며, 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1개월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가 된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네 cctv를 설치하는 행위는 그 목적에 따라 정당성이 달리 판단되오니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