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보건증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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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425**8
2024-12-12 00: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틀 근무 후 퇴사하며 보건증 반환을 요청했는데, 급여 지급을 위해 보건증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보건증 없이는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사실이 아니라면, 보건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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