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일만 근무 수습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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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425**8
2024-12-12 01:0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생산직에서 2일정도 근무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총괄하는 팀장님이 면접 때 1달정도 수습적용된다고 하셨습니다
2일 밖에 근무 안 했는데 수습이 적용 되나요?
근로 계약서 중 급여에 관한 사항을 밑에 적어 봤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간급:일금 11.000원
초과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률 150%
임금 지급일은 매월 (매주 또는 매일) 주급형태 매주 수요일 입니다.
4대보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근무시간,근무 날짜
근로시간 12시30분~7시.
휴식시간 15시~15시30분, 휴식시간은 불규칙 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알바분에게 말했더니 휴식시간도 급여에 포함 된다고 했습니다.
첫날 근로시간 6시간30분
둘째 날 초과 근무 30분추가 하여 7시간 근무 했습니다.
급여
총 급여 기본 근무 급여: 143,000원 초과 근무 급여: 8,250원,총 합산 급여 = 143,000원 + 8,250원 = 151,250원
수습이야기는 면접 때 구두로 말씀하셨고 근로 계약서에서는 수습이라는 단어를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기타라는 마지막 항목에서는
-협의되지 않은 무분별한 지각 결근 및 업무 태만 등을 잦을시 해당 근로자는 그에 대한 합당한 불이익을 생길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거 빼곤 별로 기입된 항목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얼마 정도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총괄하는 팀장님이 면접 때 1달정도 수습적용된다고 하셨습니다
2일 밖에 근무 안 했는데 수습이 적용 되나요?
근로 계약서 중 급여에 관한 사항을 밑에 적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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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일금 11.000원
초과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률 150%
임금 지급일은 매월 (매주 또는 매일) 주급형태 매주 수요일 입니다.
4대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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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근무 날짜
근로시간 12시30분~7시.
휴식시간 15시~15시30분, 휴식시간은 불규칙 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알바분에게 말했더니 휴식시간도 급여에 포함 된다고 했습니다.
첫날 근로시간 6시간30분
둘째 날 초과 근무 30분추가 하여 7시간 근무 했습니다.
급여
총 급여 기본 근무 급여: 143,000원 초과 근무 급여: 8,250원,총 합산 급여 = 143,000원 + 8,250원 = 151,250원
수습이야기는 면접 때 구두로 말씀하셨고 근로 계약서에서는 수습이라는 단어를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기타라는 마지막 항목에서는
-협의되지 않은 무분별한 지각 결근 및 업무 태만 등을 잦을시 해당 근로자는 그에 대한 합당한 불이익을 생길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거 빼곤 별로 기입된 항목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얼마 정도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2 16:03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0 수습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후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룬련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이며
0 근로기준법에는 수습기간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습기간의 길이와 임금은 당해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0 수습 사용중에 있는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인 자(1년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는
시간급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10을 최저임금으로 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0 수습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후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룬련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이며
0 근로기준법에는 수습기간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습기간의 길이와 임금은 당해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0 수습 사용중에 있는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인 자(1년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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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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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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