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학원강사 중도 퇴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292**4
2024-12-11 23: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5인미만인지 5인이상인지 모르겠네요
현재 학원 강사하고있고 일한지 한 6개월 된것같은데 1년 계약으로 프리랜서 계약인걸로 알고있어요 (3.3%)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서 (동종,라이벌학원X) 재취업준비를 하려는데 한달 전에 통보하여도 괜찮을까요?
1년계약인데 중간에 나가도 되는지 , 사람 구해지면 인수인계 하고 가도되는지 그리고 만약 사람이 안구해지면 ( 강사가 저 혼자뿐이고 사람구하기 힘든 곳입니다 ㅠㅠ) 제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학원 강사하고있고 일한지 한 6개월 된것같은데 1년 계약으로 프리랜서 계약인걸로 알고있어요 (3.3%)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서 (동종,라이벌학원X) 재취업준비를 하려는데 한달 전에 통보하여도 괜찮을까요?
1년계약인데 중간에 나가도 되는지 , 사람 구해지면 인수인계 하고 가도되는지 그리고 만약 사람이 안구해지면 ( 강사가 저 혼자뿐이고 사람구하기 힘든 곳입니다 ㅠㅠ) 제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2 15:19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학원강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직의 의사표시 통보로 이한 손해배상문재는 민법관련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학원강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직의 의사표시 통보로 이한 손해배상문재는 민법관련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