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와 다른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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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809**7
2024-12-1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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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처음에 주 5일 7시간씩 근무를 하며 월급으로 2,100,000만원씩 받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정상근무하였고 22일에 갑자기 장사가 안 된다면서 근무 시간과 근무일을 줄이자고 하시면서 (상의없이 당일 통보 후 다음날부터 줄어든 시간으로 근무하였음) 그 전까지 일한 것은 시급 만원으로 계산하여 지급된다고 1,400,000만원 가량만 주겠다고 하셨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시급을 얼마로 계산해서 받아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2 14:57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자위에서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을 강요하는것은 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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