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미성년자도 대타를 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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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857**0
2024-12-11 22:15
0
22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직 근로중은 아닌데 바리스타 학원을 토요일마다 총 12번을 다닐 예정입니다 그런대 제가 근로를 희망하는 곳이 토~일 근무이고 만일 합격된다해도 토요일마다 시간이 애매해서 토요일마다 대타분을 써야될거 같은데. 미성년자도 대타분을 쓸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2 14:35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18세미만자는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18세미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근로할수
있읍니다.

기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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