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 일하고 퇴사하면 알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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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966**6
2024-12-1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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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패스트푸드점에서 3일 정도 일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사장님께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알겠다고만 하시고 알바비에 관한 언급이 없으신데 직접 여쭤봐도 괜찮은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었는데 3일 정도 일한 시급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2 14:26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경우에는 당사자 사의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수 있으며 동 규정을 위반시에는 벌칙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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