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 일하고 퇴사하면 알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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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966**6
2024-12-11 22:1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패스트푸드점에서 3일 정도 일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사장님께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알겠다고만 하시고 알바비에 관한 언급이 없으신데 직접 여쭤봐도 괜찮은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었는데 3일 정도 일한 시급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2 14:26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경우에는 당사자 사의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수 있으며 동 규정을 위반시에는 벌칙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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