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하면 얼마의 금액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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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999**4
2024-12-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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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목 4시간 씩 4일 일합니다. (주 16시간)
야간 수당은 해당 없구요.
시급은 13000입니다.
11월에 총 11일근무 하였고, 그 중 하루는 30분 추가 근무 하였습니다.

세금은 3.3퍼 제외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에서 제가 받아야하는 월급이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2 14:10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소정근로시간수 X 시간급임금이며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수 X 시간급임금 X 50%(0.5) 입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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