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총 8개의 위법을 한 것 같아 여쭤보려 이렇게 상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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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971**7
2024-12-11 17:01
1
190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인의 소개로 들어간 아르바이트에서 우선 마트 음료수,라면,과자 채우기 및 배달하였습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8시간 초과 근무시 임금
3. 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보장 X ( 밥 먹는것이 보장된 휴식시간 X )
4. 식사 지급 시 유통기한 지난 라면 지급 및 식대 4000원은 적절한지
5. 9월엔 시급 1만원, 10월은 9,860원으로 시급 변동이 있었고 사장의 자신의 착오였다하고 미지급
6. 세금 3.3프로 안떼고 지급했는데 탈세인가요 ?
7. 배달 및 타 업무 캐셔 등 여러 업무를 했는데 업무 내용에 대해 적절한 금액인지요 ?
8. 배달 업무를 하는데 차 보험을 안들어준 상태로 시켰습니다.
9. 약속된 날짜와 다른 날에 월급 지급
10. 마지막 달은 월급 미지급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1 17:20
1. 근로계약서 미지급은 신고 가능합니다.
2.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무시 시급의 1.5배입니다.
3.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 보장도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4. 식대비에 대하여는 법상 제한이 없습니다.
5. 착오였는지에 대하여는 공고, 채용 당시 자료 등 입증자료를 통해 노동청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6. 근로자는 사대보험을 떼시는게 원칙입니다.
7.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당사자간 협의사항입니다.
8. 9. -
10. 임금이 계속 미지급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4-12-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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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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