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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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모아큰티끌
2024-12-11 14:41
1
72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9,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배달전문점 A에서 약 5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사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이 조금 미뤄질 것 같다 말씀하셔서 1~2달 안에 빠르게 처리해달라 말씀드린 뒤 편의를 봐드렸습니다.

입사한지 2개월이 될 즘 근로계약서를 작정하였고 4대보험도 그 시점에 같이 가입하여 급여도 9.3%를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5개월동안 매 달 급여 지연지급이 있었고 사장님의 고압적인 태도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하고 보험가입 등 정보를 찾아보다가, 이전의 다른 회사들을 다녔을 때의 보험정보는 남아있는데 A회사에서 근무했을 기간동안의 보험납부내역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근무하던 친구에게도 연락해 확인해 보니 저와 그 친구 모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그럼에도 급여에서 9.3%의 금액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퇴사한 제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할 수 있다면 여태 보험으로 빠지지 않고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빼신 9.3%의 급여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루 10시간 (휴게 1시간) / 주6일 근무입니다.

급여 279030원은 사장님께서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 지급하셨던 금액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1 16:59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사대보험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돌려 받는게 아니라 보험료로 내게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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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da**5
    2024-12-1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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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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