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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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541**7
2024-12-11 13: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대치동 학원으로, 사무직으로 일하는 직원들까지 모두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내용은 포괄임금제로 한다만 기재되어 있을뿐 연차수당 같은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9 to 6 로 일정하게 주5일 근무한다면 포괄임금제 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이 계약으로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연차수당은 못받는것인가요??
이 상황에서 만일 쉬게된다면 본인 일당을 까이면서 쉬는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대치동 학원으로, 사무직으로 일하는 직원들까지 모두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내용은 포괄임금제로 한다만 기재되어 있을뿐 연차수당 같은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9 to 6 로 일정하게 주5일 근무한다면 포괄임금제 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이 계약으로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연차수당은 못받는것인가요??
이 상황에서 만일 쉬게된다면 본인 일당을 까이면서 쉬는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1 16:57
포괄임금제는 근무시간 책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연장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 등을 미지급하신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근로계약 내용 시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연장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 등을 미지급하신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근로계약 내용 시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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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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