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개인정보보호 동의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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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사원
2024-12-11 15:11
1
40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4.11.22 면접
24.11.25 출근및 근무, 통장과 신분증 제출

통장과 신분증을 제출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동의서 작성도 없었습니다

통장과 신분증 반납이 가능한지요

알바몬은 제가 해당업체에 지원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1 16:59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4-12-1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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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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