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직장인이 주 15시간 미만 단기간 근로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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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냐
2024-12-11 10:4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874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 가입한 직장에서 9시~18시 근무 중이고,
근무 후 주 3일 4시간 30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주 13.5시간 근무)
10월 30일부터 근무하여 올해 근무일수가 3개월 미만인 상태입니다.
3.3% 떼지 않고 근로자로 계약하였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안 되어 있고, 산재만 가입되어 있을 거예요.
고용보험도 2중가입 안 되는데 고용보험은 가입한다고 급여명세서에 있는 상황이에요. 즉, 고용보험만 떼고 월급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로 되어있어서 3개월 수습 적용하여 최저임금의 90% 받고 있어서 실 소득도 아직 월 50만원도 안 되고 있어요.
일단, 이 경우 제가 연말정산 때 소득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조언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1 16:53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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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 고용보험 이중가입 물어볼 때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넣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만34세도 안 되었는데 왜 답을 안 해주시나요?.